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밝힌 가운데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오부터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실제 담배가격 인상 시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
|
| ▲ 사진=뉴시스 |
이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담배 사재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사항 아니었네” “담배 사재기, 불행 중 다행” “담배 사재기, 담배도 암시장 생기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