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의 의료자문제도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보험금 부지급이나 삭감 가능성을 키워 오히려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 수장들 역시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의 모습/사진=미디어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보험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재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할 경우 사유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감액지급 하는 경우 자문결과 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장 의원은 규정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문제의 근본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감액근거로 삼도록 양성화한 개악"이라며 "핵심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무시하고 단순 참고자료인 의료자문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삭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의료자문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금 삭감, 부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며 "제대로 된 개선은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보험감독규정으로 재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부적으로도 의원님의 주장과 같은 우려가 존재한다"며 "구체적인 내용 살펴서 우려되는 부분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좋은 취지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금 삭감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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