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유전자 검사 후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돼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결론이 23일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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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자식이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달려 있다.
친생자 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844조는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남편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내용의 친생 부인(否認)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친생 부인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내가 낳은 자식은 민법 844조에 의해 남편의 친생자 추정이 확정된다. 단, 이 경우에도 법원은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에 해당할 때는 남편이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을 때 생긴 자녀만을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런 예외사유를 남편과 자식의 유전자가 달라 혈연관계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 경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3년 판결에서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며 예외사유를 좁게만 인정했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36년 전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결국 대법원이 이를 새로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상태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공수정'처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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