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시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마트는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이마트 너무했다” “담배 사재기 벌금, 일반인한테까지 제약은 좀 심하다” “담배 사재기 벌금, 금연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