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5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해 법정에서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4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61)씨와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이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데 앙심을 품어왔던 김씨는 범행 당일에도 A씨가 여러 차례 폭언하고 손으로 밀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