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측이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70억 원대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씨 변호인은 첫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 교수 측의 주장에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 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아예 결이 다르다”며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 변호인은 또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 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며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