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연기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다"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부의"를, 자유한국당이 "부의는 위법"을 주장했던 공수처 법안의 부의는 환 달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됐다.

문 의장은 당초 29일 국회 본회의에 이 법안을 부의에 붙이려고 했지만 여야간에 워낙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라는 뜻으로 부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12월 3일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그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취지대로 상정과 표결 절차 등을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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