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 부상' 아니다…"자발적 음주,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관이 동료들과 회식 후 무단횡단을 하다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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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후 팀원들과 회식 이후 음주 상태에서 먼저 회식 장소를 떠났다. A씨는 이후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유족은 당시 회식은 공무상 회식이었고, A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 역시 공무원연금공단과 마찬가지로 A씨의 사망이 '공무상 부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망인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지만, 망인은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이상 당시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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