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오는 11일 상속세 등 기업 투자활력 법안 논의 예정
"가업 승계, '부의 대물림' 아닌 '기업가정신 대물림'으로 봐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근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돼 세율이 최대 65%까지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로,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같은 이유로 세계적으로는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국가도 점점 늘고 있다.

5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는 오는 11일 기업 투자활력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포함돼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을 이어받는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100년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된 이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준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자산·고용 관련 요건도 완화하는 개편안을 제출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 공제 대상(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한도(최대 500억원)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등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될 뿐, 대기업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최대 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의견 차이가 분명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할증제를 폐지하고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업 승계와 기업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기재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가업 승계, 기업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가정신의 대물림, 일자리 대물림이라는 사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 전문가인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도 “지금 전 세계는 ‘조세혁명’으로 가고 있다”며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대표는 “대기업 상속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상속세를 과도하게 높게 부과해 상속을 차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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