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진그룹 일가가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나누고 상속을 완료했다.

정석기업은 5일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 20.64%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관리회사다. 정석기업의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이명희 고문이 6.87%를, 세 자녀는 각각 4.59%를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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