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필요한 효과적인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지능적인 재산은닉 수법을 통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와 과세관청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역외탈세의 양상은 갈수록 그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 범위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수집되는 금융계좌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강석훈 의원, 윤호중 의원,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납재산 추적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으로 금전적 제재뿐만 아니라 일정한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제재수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세법상의 대응방안은 주로 명단공개에 의존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제재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원에 의한 감치명령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도입된 감치명령제도를 세금 체납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가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 및 가산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검찰청 등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감치제도 도입은 현행법 체계와 어떻게 부합될지 고민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체납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이 정도는 되어야 검찰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치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반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국세청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징수업무 세분화, 인센티브 지급 등이 필요하다"며 "감치제도 도입은 대상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질문검사권과 금융조회범위 확대는 차명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감치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건보호, 조세정의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