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황하나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 사진=더팩트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전 연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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