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60년 동거한 반려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반려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쓴 8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8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50년대부터 동거한 A씨가 지난 2016년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35차례에 걸쳐 A씨 계좌에서 13억3000만 원가량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A씨를 대신해왔다고 주장하며, A씨의 통장을 공동 소유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 일정한 재산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 통장의 돈은 모두 A씨 소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60년 이상 A씨와 동거하며 재산 형성과정에도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A씨 상속인들에게 돌려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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