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에 의한 갑질 논란으로 매출 격감, 이미지 실추 등 기업에 막대한 피해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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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가맹점에 대한 폭언·욕설 논란이 허위로 최종 판명 났다. 이를 최초 보도(2017년 11월)한 YTN은 검찰의 '사실무근'판명 결과를 지난 12일 반론 보도했다.

13일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하였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윤회장의 폭언·욕설에 관하여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당시 매장 방문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년간 허위 제보와 인터뷰로 인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윤 회장은 이번 수사결과와 YTN 반론 보도로 불명예를 벗게 됐다.

그러나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한 BBQ 전 가맹점의 매출 감소 피해는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이 기업의 몫이 됐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YTN의 반론 보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 예전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2년간 갑질 누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소비자들의 비난 등 전 패밀리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직접 피해를 본 당사와 윤홍근 회장에 대한 명예회복은 누가 책임 질 수 있겠나?"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 조사1부에서는 당시 윤 회장의 갑질 누명 사건에 대해, 2018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던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 인터뷰한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기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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