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총대' 멨지만, 차후 검찰 추가 조사 불가피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공천 등 앞두고 한국당 고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마친 가운데, 향후 진행될 검찰 조사를 두고 한국당 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발생한 충돌 상황으로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한국당 의원들은 그간 당 방침에 따라 경·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홍익대학교 세종국제연수원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 에 참석했다. / 사진 = 자유한국당 제공

하지만 지난 13일 나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8시간 40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다시 드린다”며 사실상 ‘총대를 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과 이를 이용해 대통령의 무소불위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훗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 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지만, 나머지 의원 59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특히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등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이 가장 부담스러운 점이다. 해당 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 사건에 연루된 상당수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조사에 속도를 낼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고발을 할 수도 있기에 지난 4월처럼 전면에 나서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최대 과제인 ‘보수 통합’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달린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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