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래퍼 도끼(이준경·29)가 주얼리 대금 수천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1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 물품 대금은 총 2억 4700만원(20만 6000달러)이다.


   
▲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A사 측은 "도끼 측이 물품 대금을 변제하라는 요구에 '미국 활동 수익이 0원이라서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남은 외상값은 약 4000만원(3만 4740달러)으로, A사가 지급을 재촉하자 도끼 측은 몇 차례 대금을 나눠 갚은 뒤 지난 5월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설명이다. 또한 결제를 재촉하자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 '6원'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A사는 덧붙였다.

이에 도끼 측은 "도끼가 LA에서 일어난 도난 사고 때 협찬 물품을 잃어버렸다"며 "그걸 갚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사 측은 "인보이스에 '노 리펀드', '노 체인지'라고 적혀 있다. 협찬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 도끼는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끼는 최근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도끼를 포함한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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