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9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이상희의 아들 B군(당시 19세)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상희 부부가 국내에 들어온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재판이 열렸다.


   
▲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배우 이상희.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1심은 A씨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 부부는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B군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은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B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다.

두 달여 뒤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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