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법안 처리에 긍정적 반응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가을 독사’ 장태준, 보좌관인 그는 같은 당 조갑영 의원을 찾아가 당 대표 출마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조갑영은 장태준이 내민 자신의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결국 출마를 포기한다.

드라마 ‘보좌관’의 유명한 장면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에서는 어떨까? 100이면 100, 모든 보좌관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친다. 의원의 손짓 하나에 날아가는, 그야말로 ‘파리 목숨’인 보좌관이기 때문이다.

   
▲ JTBC 드라마 '보좌관'의 한 장면. /사진 = JTBC 홈페이지 제공


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좌진의 생사여탈권은 의원에게 있다.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팩스 등으로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그날로 실직자다. “의원과 같이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차 한잔 하면서 나가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직권면직에 대한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뒀지만 보좌진은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태준’이 환상 속의 그대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보좌진협의회는 이 같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5일 국회에서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보좌직원 면직 예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보좌진의 면직 시 미리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준수 한국당보좌진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면직요청서 한 장에 실업자가 되고 있고, 묻지 마 해고는 빈번한 실정”이라며 “행정부나 사법부, 심지어 국회 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과 비교해도 국회 보좌직원은 법적인 보호가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좌진의 법률적 근거 자체도 모호하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정원과 보수를 정해놨을 뿐이다.

박 수석부회장은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보좌하는 보좌직원들을 수당 등으로 표현해 온 것도 문제”라면서 “돈 보다는 사람이 먼저 오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좌직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 국회 보좌직원 면칙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 = 자유한국당보좌진협의회 제공


   
▲ 국회 보좌직원 면칙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 = 자유한국당보좌진협의회 제공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제도는 지나칠 정도로 보좌직원에게 노동자 기본 권리를 훼손하고 있고 신변 안전성을 지나칠 정도로 떨어뜨리는게 사실인 만큼 적절한 수준의 면직예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늦었지만 서둘러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느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입장 때문에 뒤로 미뤄질 성격의 것은 아니다”면서 “국회 보좌직원들이 헌신해서 성실히 맡은 바 일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 3당 의원들이 모두 면직예고제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만큼,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잘 수렴해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직업이 있다면 형평을 맞추고 예산도 확보하는 쪽으로 갔으면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국호에서 활발히 논의돼 법안이 통과되도록 나도 신경 써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룰 일부 개정안’ 등 보좌진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당사자에게 면직 30일전 통보 의무화를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모인만큼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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