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최근 발생한 파생결합증권(DLF) 원금손실 사태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에 자산운용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이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안이 나오자 규모가 작은 중소 운용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DLF 사태 대책발표’에 자산운용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레버리지를 200%이상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펀드 최소가입금액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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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번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소규모가 자산운용사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운용사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사들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운용사들의 펀드 대부분은 레버리지 비율이 200%이상이고, 인당 투자금액이 이미 5억원이 넘긴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하면서 “1인당 1~2억원씩 투자 금액을 받아 소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위 측 관계자는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이라고 짚으면서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 측은 일반법인의 사모펀드 평균투자금액이 지난 9월 기준 55억 1000만원 수준이라고 함께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대책의 파급력에 여전히 큰 우려를 표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 펀드는 대부분 3년 이상 만기의 폐쇄형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금 하한선이 3억원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자금유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문제점은 상품 자체의 리스크 조절보다 ‘투자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업계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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