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립공원에서 1년7개월사이 음주산행이 4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에서 음주 행위 41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3일부터 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나 폭포 57곳 등 국립공원 내 158곳에서는 술을 마셔선 안 된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로 보면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에서 가장 많은 129건이 적발됐다. 이어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10월이 78건, 6월 74건, 5월 55건 순으로 가을과 봄에 음주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는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나 폭포가 13건이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 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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