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3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살 A씨는 17일 오후 1시 20분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과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쯤, 인천 주안동의 한 원룸에서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로 딸과 단둘이 지내 온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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