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삼양건설산업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부당 특약으로 손해배상 비용 등도 하도급사업자에 떠넘긴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양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도 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했고,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 차순위 업체 등에도 다시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진행했다.

이 결과 삼양건설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최대 2억 529만원 싸게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법률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삼양건설은 수급사자에게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 일방적으로 떠넘기기기도 했다.

삼양건설은 수급사업자와 계약 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거나, 추가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고,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도 않았다.

배찬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유사사례 발생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