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어린 수강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교 수영강사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산 모 초등학교 수영부 강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B(7)양을 비롯한 10세 이하 어린이 5명을 수영 장비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한 번에 40∼80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친구 머리를 때리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강 태도가 불량하거나 기록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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