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안내서 첫 발간…성희롱 정의, 기준, 예방법 담아

   
▲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 마땅히 판단할 기준이나 예방법이 없어 날로 증가하는 의료진과 환자사이의 성희롱 진정 사례에 대한 구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진료중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11.8%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말이나 행동이 환자들로부터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해 뚜렷한 인식차를 보여 왔다..

인권위는 안내서 발간에 앞서 지난해 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끝냈다. 이어 지난 4월 조사 결과발표 및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을 안내서에 담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성희롱 예방 안내서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에게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는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