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2일 예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 폐기안 강행 시도를 “불법적인 행태”라고 규탄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탈원전반대 원자력국민연대 고문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망국적 탈원전 정책 당장 폐기하라”며 “탈원전 2년 반 만에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자력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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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혜 한국당 의원이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위 월성1호기 강제폐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최 의원은 “월성1호기는 국민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보수해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이라며 “단 한 번의 중대사고가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고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을 정상 가동치 않고 현 정권이 6조 6000억 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를 짓겠다고 한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원안위가 감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강행처리를 획책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부정, 감사원 감사 무력화, 월권적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안위는 2015년 월성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주체”라면서 “한쪽 법정에서는 월성1호기 재가동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 영구 폐기를 의결하는 등, 원안위 신뢰성 훼손을 넘어 존립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원안위의 말 바꾸기 행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월성1호기 폐지를 강행할 경우 그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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