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유무죄 판단 심리…"승계작업 없었다…양형이 가장 핵심"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이날 열리는 공판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로 진행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2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현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 규모는 약 86억 원으로 늘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마치고 나와 차량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기 보단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5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바탕해 변론하고자 한다”며 “판결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양형 판단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 개념이 최서원(최순실)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뇌물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검은 “검찰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 불가능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삼바 사건 기록을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예고했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은 승계 작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도 포괄적으로 인정해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양형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 중인 와중에도 경영활동에 집중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공판기일 이후인 지난 6일에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세바스찬 승(한국명 승현준) 프린스턴대 교수 등과 만나 AI 전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지난 19일에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 32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사장단에게 “선대 회장님의 사업보국 이념을 기려 우리 사회와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며 “지금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가 되도록 기존의 틀과 한계를 깨고 지혜를 모아 잘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