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 정관변경 집중투표제 무차별 간섭, 재벌손보기 악용우려
국민연금이 브레이크도 없이 폭주하고 있다.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까지 패싱하면서 국민연금을 기업들을 옥죄는 흉기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미운털이 박힌 재벌들과 기업들을 손보고, 경영권 및 가업 승계까지 차단하려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들을 특정정권이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급진좌파정권이 연금사회주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위법을 무시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기업 경영개입보다는 재무적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정권의 국민연금 시행령개정은 국민연금의 투자목적과 운용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무시한채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경영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위헌 위법적 요소사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임원해임과 정관변경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상법 등 상위법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검찰 기소만으로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제안을 하게 한 것은 유죄 판결전까지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이는 상법에도 어긋난다. 상법은 임기중 임원의 해임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은 기업이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를 강요하는 것도 논란이다. 집중투표제는 문재인정권이 상법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여야간 대립과 이견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집중투표제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 명백한 위법이요 직권남용이다.

국민연금이 저배당 및 과도한 이사보수등의 이유로 이사회에 주주권익위원회, 임원보상정책담당위원회, 내부거래통제담당위원회 등을 두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것도 초법적이다. 현행법상 자산2조원이상 대기업만 이사회안에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게 하고 있다.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법규정마저 형해화시키려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월권도 문제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5%신고룰을 앞장서 무너뜨리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하는 경우에’ 정관변경 요구를 경영참여행위에서 면제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시행령개정을 통해 임원해임과 정관변경등 무차별적인 경영간섭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상법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초법적 조치다. 문재인정권이 미운털박힌 재벌들을 손보고 경영권 승계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다. 반기업적인 연금사회주의로 폭주하는 것이다. 조양호 한진회장은 정권차원의 가혹한 핍박을 받은데 이어 국민연금의 이사연임 거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미국출장중 사망했다. 대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정권이 기업들을 손보는 흉기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대로가면 경영참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기업들에게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이 재벌들에게 감놔라 배놔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영권이 졸지에 위협받게 된 것이다. 재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위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이 월가 등 외국투기자본과 협력해 기업들을 무차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자칫 투기자본의 배를 채워주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산업자본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이라는 책임을 진 국민연금이 자칫 매판자본, 해외투기자본의 백기사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월가 투기자본 엘리엇의 편을 들지 않고 삼성의 합병안을 찬성한 것을 상기시킨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절대다수 증권사들의 합병찬성 제안을 감안해 삼성의 합병을 찬성했다.

문재인정권은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찬성한 것을 문제삼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경영권승계를 인정받으려 했다며 기소하고 아직도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운용책임자가 기소돼 구속되는 참화를 겪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행태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과정에서 월가 투기자본 엘리엇을 왜 들지 않았냐면서 당시 책임자들을 구속한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수사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정권 죽이기 수사였다.

문재인정권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민연금 시행령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조치들은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숙의를 거쳐 입법과정을 거치게 해야 한다.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문재인정권의 돈이 절대 아니다. 5000만 국민 모두의 노후자금이다. 왜 특정정권이 모든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을 자신들의 돈인양 기업을 옥죄는 데 악용하려 하는가?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기업에 대한 무소불위의 흉기로 작용하게 된다. 대주주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좌불안석하게 될 것이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등 소극적, 방어적 경영에 치중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연금사회주의 폭주는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흉기를 휘두르는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할 뿐이다. 국내외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꼴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경영개입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특정기업에 대해 자산을 팔고, 배당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유능한 이사를 해임시킨 후 해당기업이 큰 경영손실을 입었다고 하자.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투자손실을 입을 경우 운용책임자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313개사에 대해 5%이상 주식을 보유중이다. 기업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한진그룹 조양호 전회장은 올들어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사연임을 거부당했다. 조회장은 문재인정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과 수난을 당한 데다 국민연금의 경영권 박탈등으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한채 미국출장중 급서했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폭주하지 말아야 한다. 더이상 브레이크없는 가속페달을 밟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문재인정권의 미운털 박힌 기업들 죽이기와 재벌길들이기의 흉기로 악용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문재인정권의 것이 결코 아니다. 국민 모두의 소중한 노후 쌈짓돈이다.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채 재벌개혁의 흉기로 악용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더욱이 헌법과 상법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개정으로 기업경영에 무차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쯤해서 이성을 찾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과정을 거쳐 국민연금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들을 더 이상 흔들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