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운전자 구형량 상향·피해자 보호 및 지원키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와 여당이 26일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자 대검찰청도 이에 맞춰 사망 및 중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

당정은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키로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또 지난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소위 '민식이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9살 김민식 군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법안으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을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 구속 수사·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상해 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하고, 유족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등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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