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뜻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해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의 동의 없이 실명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됐다"며 "보완 장치가 마련돼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지구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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