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비롯해 4개 법안 20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질 위기

“급여 소득자들 실질적 ‘복지’와 관련, 합당한 관심 필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투자업계 숙원사업으로 손꼽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내용을 담은 정부안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안 등이 관련 법안이 전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 사진=연합뉴스


기금형 퇴직연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종료하고 국회 일정마저 불확실하게 돌아가면서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 법안은 그 성격상 ‘민생법안’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질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퇴직연금은 19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기금형 지배구조의 선택적 도입, DC형 가입자들에 대한 디폴트옵션 추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연 2.33%로 국민연금(5.20%)보다 저조했던 상황이다.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DB형 1.44%, DC형 0.53%, 개인형 퇴직연금(IRP) -0.34%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1%밖에 되지 않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를 취한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금융투자업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역시 투자업계로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취지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선택지를 주고 금융회사들의 참여 범위를 넓혀 수익률을 높이자는 데 있다”고 전제하면서 “급여 소득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와 관련된 법안인 만큼 합당한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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