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이어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에 따른 부동산 과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46만6000명) 대비 27.7% 증가했다. 고지된 종부세액 역시 같은 기간 2조1148억원에서 3조3471억원으로 58.3% 늘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에서 다주택자에 주목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 대비 0.1~1.2%포인트(p)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약 18~23억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0.2%p 오른 세율을 적용했다. 세부담 상한선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은 기존 150%에서 각각 200%, 300%로 인상했다.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데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매년 5%p 올려 2022년에는 10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향되면 공시가를 토대로 한 재산세, 종부세 역시 매년 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에 대한 감면책이나 한시적 양도소득세 인하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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