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 3일 0시 기해 국회 본회의 부의

정치권, 공수처 두고 이견...출구 찾기 어려워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자유한국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신청과 이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거부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점휴업’인 가운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법안인 ‘검찰개혁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이날 부의에 따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미 부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며, 그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선거법 개정안만으로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만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이른바 ‘4+1 공조’도 처리에 협조적인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검찰의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빈다”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수사 행태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아직도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응답이 없다”며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거부한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며 '4+1 공조'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 위에 수사기관을 두는 ‘옥상옥’이 되는 것은 물론 ‘정권맞춤형 수사’를 자행하는 창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주장한 뒤 이인영 원내대표를 향해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감찰팀’ 논란에 대해 “또다시 공수처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이다. 공수처가 문 대통령의 별동대, 친문 별동대”라고 비판했다.

원내 교섭단체의 또 다른 축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권은희, 유의동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공수처 대안을 내놓은 권 의원과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오 원내대표이기에 그 여파가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며 여야가 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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