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2월 청약업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고시
청약업무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불투명해
"내년 초 분양 물량 대거 나오는데, 시장 혼란마 우려"
   
▲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을 받고 있는 내방객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주택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내년 2월 청약 업무 이관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면서 청약 업무 이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약 업무 이관 관련 법안이 내년 2월 전에 통과되지 못하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감정원이 청약업무 시스템 실전 테스트 기간이 부족하다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 열릴 예정이던 법안소위는 파행됐다. 지난 5일 29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한 지 7개월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 감정원은 지난해부터 청약업무이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업무 이관 작업을 진행했었다. 국토부는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내년 2월1일부터 감정원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다만 주택 청약 업무 이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6개월 넘게 잠자고 있어 업무 이관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10월로 예정된 청약 업무 이관이 내년 2월로 미뤄졌다. 현재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다가 연말 예산안 심의 등을 고려하면 주택 청약 업무 이관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청약 업무 이관이 또 한 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청약 업무 이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만 정상화되면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 국회가 여러 이슈로 인해 파행되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일정 내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주택 청약 업무 이관은 사전에 청약 당첨 자격을 검증해 부적격자 당첨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사전에 가려내고, 청약 불법 당첨자를 관리하는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감정원은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일시,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 사진=한국감정원.


현재 한국감정원은 청약관리처 부서를 신설해 인력을 충원, 원활한 청약 업무를 위해 청약업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준비 작업 중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막혀 청약 업무 이관 일정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서 한국감정원의 청약 업무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 기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약 관련해 청약통장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실명제법상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현재 한국감정원은 가상의 분양 단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향후 청약 관련 정보를 가지고 실전에서 청약업무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 내년 2월 전에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한국감정원이 원활한 청약업무 시스템 관리를 위해선 1~2개월 동안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내년으로 분양을 연기한 대기 물량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 전에 분양에 나서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 물량이 내년 초에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분양 비수기철로 불려온 1~2월에 분양 물량이 대거 몰리는 분양 성수기철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 업무 이관이라는 정책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면서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무엇보다 청약 업무 이관 시행 시기가 지금 불확실해 분양 일정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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