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몇 달밖에 쓸 수 없는 임시 점포를 정식 점포인 것처럼 속여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한 유제품·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동사가 가맹점 계약자에게 입점 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맹금도 예치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향후 행위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지난 2017년 7월께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임시점포)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하기로 홈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하고도,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거짓 선전했다.

가맹희망자는 매장의 단기 계약 사실을 모른 채 제이블컴퍼니와 2년 기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 8150만원을 제이블컴퍼니 측에 지급했다.

제이블컴퍼니는 또 2017년 8월 2일 예치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 가맹금을 은행 등 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1항을 위반했다.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도 어겼는데, 가맹사업법은 계약에 앞서 최소 14일 전까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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