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4일 전체회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가명정보 처리시 정보주체 권리 보호 등 부대의견 달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유일하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가 함께 이뤄지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가명정보 처리시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 추가 등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로 데이터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