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통신회사 기지국 장비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밀어주고, 일감을 나눠 가진 통신설비업체들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4세대 이동통신(LTE) 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입찰가격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지에스네오텍·지엔텔·명신정보통신·중앙하이텔 5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지엔텔과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하다가, 지난 2015년부터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는데, 2015년 4월 입찰에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나머지 4개 사업체와 짜고,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했다.

나머지 탈락 업체들은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이렇게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된 뒤, 나머지 4개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공사 물량을 나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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