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대형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11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총중량 20톤을 넘는 경기도내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차로이탈 혹은 전방 추돌사고를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내년부터는 대형 화물차 등 의무장착 차량이 이 장치 없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교통안전법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치 장착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기한 내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관련 비용의 최고 8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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