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깜깜이 공시' 비판 해소 전망
산정 관련 기초 자료 및 구체적 내역 공개로 정확성·신뢰도↑
   
▲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최근 여야 다수 의원이 발의한 공시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시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아·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인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시가격 체계를 바로잡아 공시가격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최근 갤러리아포레 등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지만 검증체계가 없어 적절성 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체계처럼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평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이야기다.

또 정부가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현아 의원은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로 제시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부포 조정 및 확대·검증, 부동산 가격 공시 문제점 개선 등 공시가격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 자료와 구체적인 산정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회의록 공개의 경우 법안심사 과정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업계 및 시장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논란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현아 의원은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공정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국민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가격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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