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분리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오전 7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영업 기밀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분리공시가 단통법에 포함됐다면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여기에 각 단말기별로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단통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고객을 호구로 아네” “단통법, 정말 이기적인 행태에 신물이 난다” “단통법,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