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지침 중대 위반’…조합, 입찰제안서 봉인 후 법률검토 中
현대산업개발, 입찰자격 박탈 시 입찰보증금 200억원도 몰수
오는 28일 시공사선정총회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 높아
[미디어펜=김병화 기자]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도전장을 던진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놓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법률 검토 이후 입찰자격 박탈이 확정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보증금 200억원도 조합에 몰수당할 전망이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의 진검승부로 압축됐다.

문제는 이날 오후 7시 조합 이사회의에서 개봉된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안서에서 발견됐다.

한 조합원은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원안공사비와 대안공사비를 이중 제안했다”며 “(조합이) 지난달 14일 실시한 현장설명회에서 분명 ‘대안설계시에는 반드시 대안공사비만 제안하라’고 강조했는데 이를 보란듯이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감도/사진=조합

조합 입찰지침서에는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사유가 된다’(제5조 제9항) ‘본 입찰지침서를 위반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한다’(제14조 제4항)고 명시돼 있다.

입찰제안서 개봉 및 확인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중대한 입찰지침 위반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조합 집행부는 회의 끝에 입찰제안서 개봉 및 확인을 중단, 봉인 조치를 취한 상태이다.

조합은 조속한 시일내 법률 검토를 마치고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와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28일 예정된 시공사선정총회 일정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 한 관계자는 “조합 제출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등록한 입찰서류 및 공사비가 상이해 2개 이상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비난 및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2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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