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 받게돼 건물주(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못 받고 부당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
 |
|
| ▲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사진=MBC 보도 화면 캡처 |
이날 대책 가운데 권리금 회수의 법적 보호를 통해 세입자 권리를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의 '자영업자 권리금 보호' 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지금껏 서울에 한해 4억원까지 보장됐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인 120만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상가세입자가 유리해지겠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좋은 제도인듯”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실질적인 보호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