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본회의 개의 않는다. 3일간 마라톤협상해달라"

한국당, 과거 전례 내세워 회기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미디어펜=조성완 기자]13일 오후 열린 예정이었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거듭된 지연 끝에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상정될 예정이었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상정도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신청 토론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강력 촉구한다.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필요하다면 의장집무실이라도 내줄 생각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하며 “이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단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이날 본희의가 무산될 결정적인 원인은 한국당이 이날 오후 3시께 첫 번째 안건인 ‘제327회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다. 당초 문 의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당이 과거 전례를 들고 나오면서 기류는 급변했다.

지난 2013년 9월2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으로 올라온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당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안건(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한 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며 토론을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본희의가 무산되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오는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17일께 선거법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무산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17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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