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운전 기사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돼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를 받았던 행인 1명이 형사 입건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싸움에 휘말린 대리기사 1명, 행인 2명 이외에 단순 목격자로 알려졌던 정모(35)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대질 조사 과정에서 정씨의 폭행 혐의를 인지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으며, 다음 주 중 추가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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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신고자 및 목격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김형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고, 1차 경찰조사에서 "A씨에게 주먹으로 맞고 기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김 전 부위원장을 향해 주먹을 뻗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싸움을 뜯어 말리는 장면"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해도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혐의와 정당 방위 면책 부분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CCTV에는 유가족들이 행인들을 때리러 몰려가자 이를 말리려 정씨가 뒤따라 가고, 이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쓰러지는 장면만 나온다"며 "이 내용만 가지고 입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폭행·상해 혐의로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미디어펜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