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2)씨에게는 징역 15년, 서모(44)씨에게는 징역 12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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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방송화면 캡처 |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씨와 서 씨등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 했지만 이들이 신 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김 씨와 서 씨는 작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 최모씨(33, 여)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 씨는 잠든 피해자의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맞아 죄질 나빠”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원심 확정 판결 당연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돈 때문에 살인 너무 슬픈 현실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