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라 일부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두게 됐다. 최근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타 증권사들도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NH투자증권은 조직개편을 통해 CCO를 독립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기존 준법감시본부에서 분리해 신설하고 그 아래에 금융소비자보호부를 두기로 했다. CCO 겸 금융소비자본부장은 양천우 상무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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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래에셋대우 역시 독립 CCO직을 편제했다. 지난 13일 조직 개편에서 미래에셋대우는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승격시키고 정유인 본부장을 독립 CCO로 두기로 결정했다.
대형 증권사들의 이 같은 행보는 금융당국의 결정과 관계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롯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내부관리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을 예고한바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CCO를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업들의 조건이 자산 규모와 민원발행 빈도를 고려해 지정됐다. 금융위가 제시한 자산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사의 경우 10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은 5조원 이상이며 민원건수 비중은 해당 업종 내 4%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사로 결정됐다.
개정안이 예고된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자산 10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 등 12개사다. 이 중 민원건수(최근 3년 평균) 비중이 업계 4%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총 4곳으로 이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CCO를 선임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CCO 도입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준법감시인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당국이 개정안에서 독립적 CCO 선임 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시 종합등급 한 단계 하향 조정’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금융사로서는 CCO 독립 선임을 재촉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이번 CCO 독립선임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의 후속조치로 이어질 것이 명백해 보인다. 유안타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아직 정기 인사에 나서지 않았고,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인사를 실시했지만 독립 CCO는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추가인사를 통해 근시일내 CCO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업계에서 발생한 여러 사태로 인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의무선임 대상이 아닌 NH투자증권이 선제조치를 한 것에서 보듯 타 증권사들 중에서도 강제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CCO를 독립 선임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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