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 신모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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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공범 김모(43·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44·여)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부여했다.
김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000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허위 실종신고로 덜미를 잡혀 구속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시신을 유기하다니”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죄질이 정말 나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타려고 사람 목숨을”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충격적인 사건이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됐구나”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람보다 돈이 중요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