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중국의 전직 은행장에게 ‘사형유예’ 2년이 선고됐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옌타이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장시윈 전 헝펑은행장에게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유예 판결을 내렸다.
장 전 은행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헝펑은행에서 7억5400만 위안(약 1250억원)을 횡령하고 6000만 위안(약 99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불법으로 37억 위안(약 614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사형유예는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수형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나 그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다. 이런 경우 실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드물어 사실상 무기·유기 징역형으로 여겨진다.
SCMP는 “이번 판결은 은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