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특별 복권 결정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다”며 “그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이 오랜 기간 동안 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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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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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의 정치인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소수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을 복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기자 간 이 전 지사의 금품수수 금액을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이 전 지사가 10만 달러 가까이 수수했는데, 부패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10만 달러라고요”라며 “현저하게 더 적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이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1만 달러 수수, 정대근 회장으로부터 강원도 조합장 간담회에서 1만 달러 수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5만 달러 수수,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2만5000달러 수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5000 달러를 수수했다"고 밝혀 청와대가 기본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브리핑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후 문자 공지를 통해 “금일 대변인 백브리핑 내용의 일부를 정정한다. 이광재 전 지사의 정치자금 수수액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9만5천 달러가 맞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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