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상담과 신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자신이 나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다.

의향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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