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산경찰청은 3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등 10만여명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에 따른 것으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이 대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뺑소니·보복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감면 조치로 10만4420명에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은 202명과 취소처분자 3명은 31일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